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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산세

     

    1. 재산세 정의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원으로 사용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고,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재산세의 부과 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등 모든 부동산과 자동차, 보석, 예금 등도 포함됩니다. 납부대상자로는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실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며, 이들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닌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의 산정방법은 정부가 매년 부동산 공시 가격을 산정하여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가격에서 일정비율(과세표준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토지와 건물에도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산정 과정을 거쳐 나온 금액을 각 소유자에게 고지하고 징수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2. 재산세 종류

     

    재산세는 크게 토지와 건축물, 주택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분 재산세는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매년 9월에 납부합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진행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팔아버리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크게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뉘며 세율은 고율 분리과세 세율이 가장 크고 별도합산, 종합합산, 저율 분리과세 순입니다. 단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만 따로 가지고 있다 해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됩니다.

    건축물 재산세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 소유주가 내는 세금으로 매월 7월에 납부합니다. 건축물의 기준은 지붕이 있는지 여부이며, 벽은 없어도 건축물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 1년 까지는 건축물 재산세가 면세되지만 이후에는 과세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한 주택에 내는 세금으로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보통 기준은 화장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며, 지방세법 제111조의 2(1세대 1 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의해 1세대 1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면된 재산세 혜택(0.05%~0.35%)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금 금액이 20만 원 초과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납부하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납부합니다.. 자신의 소유 주택이 아닌 전세, 월세, 반전세 등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은 재산세 납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재산세 납부 방법

     

    한국에서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 1/2, 토지 일부를 납부하며, 9월에는 주택 나머지 1/2와 토지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먼저 7월 초에 각 지방자치단체(구청 또는 시청)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받거나, 전자 고지서를 선택한 경우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재산 종류에 따라서도 각자 발송되기 때문에 국내 여기저기 재산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미고지된 재산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먼저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뱅킹서비스 로그인 후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재산세를 선택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ARS전화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ARS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위택스에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메뉴에서 고지된 재산세를 선택하여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