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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SA

    1.  ISA 계좌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는 개인의 재산 형성과 세금 절감을 위해 도입된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증권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사별로 수수료 및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하며, 증권사의 어플이나 홈페이지의 UI 등 본인에게 맞는 혜택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ISA 세제지원 확대

     

    이번 2024년 개정세법 중 ISA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기존 일반 ISA 계좌의 세제혜택과 무엇이 달려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기존 일반 ISA에서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으로 분리하여 세제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투자형 ISA와 국내투자형 ISA 중 전 금융사를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일반투자형 ISA

    - 가입자격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불가

    - 납입한도현행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1억 원)에서 연 4천만 원( 최대 2억 원까지)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 비과세 혜택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일반형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농어민형은 기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 국내투자형 ISA

    - 신설된 ISA

    - 가입자격 : 기존에는 3년 이내 배당,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ISA 가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투자형 ISA의 신설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반투자형 ISA와 차이 : 일반 투자형 ISA는 예적금, 국내주식과,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지만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은 1천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2천만 원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고세자는 비과세 혜택 없이 15.4% 분리과세 됩니다.

     

    3.  ISA의 장단점

    • 장점

    - 비과세 혜택 :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일반형은 최대 500만 원까지, 서민형/농어민형은 최대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 분리과세 : 비과세 혜택 금액을 제외한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합니다. 원래 분리과세 세율은 15.4% 이지만 낮아진 세율로 적용되며,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이전 시 비과세 추가혜택 :ISA 만기 이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추가세액공제 10%(최대 300만 원)의 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 의무기간 : 3년이라는 의무보유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3년 전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나 손익 합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 직접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 수수료 : ISA 계좌를 개설하면 증권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출금 : 출금 시 원금만 출금 가능하며, 이익분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그리고 출금 시 납입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2천만 원 입금 후 1천만 원을 출금했다고 가정한다면 출금한 돈은 다시 입금할 수 없기 때문에 납입한도는 1천만 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